[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방역 조치로 종란과 갓 부화한 병아리를 공급하지 못해 폐기한 부화업자에게도 소득 안정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사진=송옥주 의원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도 화성시 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이동제한이나 반출금지 명령으로 가축 소유자에게 공급할 예정이던 종란 또는 초생추를 공급하지 못하고 폐기한 부화업자를 소득 안정 비용 지원 대상에 명시했다. 종란은 부화를 위한 수정란이며 초생추는 갓 부화한 병아리를 뜻한다.지원 대상은 '축산법'에 따른 부화업자로 방역 명령으로 공급이 중단돼 부득이하게 폐기한 경우에 한정된다. 방역 명령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지원 요건으로 정한 것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범위에서 소득 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현행법 제49조 제2항은 이동제한 또는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한 가축 소유자에게 소득 안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탁 사육의 경우에는 실제 사육을 맡은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그러나 부화업자는 지원 대상에 명시돼 있지 않아, 방역 조치로 종란이나 초생추를 폐기해 경제적 손실을 입더라도 지원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부화장은 종란을 받아 병아리를 부화시킨 뒤 양계농가에 공급한다. 이동제한 등으로 공급이 중단되면 부화업자의 손실뿐 아니라 병아리를 받아 사육해야 하는 농가의 생산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송 의원은 “이동제한 조치나 반출금지 명령으로 종란과 초생추를 공급하지 못해 폐기하는 부화업자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현행법상 지원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이를 분명히 규정하려는 것이 개정 목적”이라고 밝혔다./화성=이윤 기자([email protected]) 좋아요 응원수 주요뉴스새로고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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